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(문단 편집) == 청구취지 == 주문 제2, 3항 및 [[Puzzlet Chung|피고]]는 인터넷 사이트 “[[http://rigvedawiki.net]]"으로부터 복제한 자료 및 그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라. [[Puzzlet Chung|피고]]는 ‘리그베다위키’, ‘엔하위키’ 또는 ‘[[엔하위키 미러]]’라는 명칭을 [[Puzzlet Chung|피고]] 또는 [[Puzzlet Chung|피고]]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[[Puzzlet Chung|피고]]는 [[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#s-4.1|별지 목록]]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기 이전 7일 동안 [[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#s-4.1|별지 목록]] 기재 인터넷사이트 대문 페이지에 이 사건 판결문을 게시하라. [[Puzzlet Chung|피고]]는 [[청동(인물)|원고]]에게 30,000,000원을 지급하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